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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해태의 통지

관리자 | 2011.08.13 01:05 | 조회 143

 

등기관은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해태함으로써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정양식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목적부동산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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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 등록세 관리자 153 2011.08.13 01:19
70 [다] 등기필통지 관리자 181 2011.08.13 01:18
69 [다]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 152 2011.08.13 01:17
68 [다] 등기필증 관리자 153 2011.08.13 01:15
67 [다] 등기의부인변경 관리자 144 2011.08.13 01:15
66 [다] 등기의부인등기말소 관리자 150 2011.08.13 01:14
65 [다] 등기의부인경정 관리자 154 2011.08.13 01:13
64 [다] 등기의부인 관리자 152 2011.08.13 01:13
63 [다] 등기의 유효요건 관리자 147 2011.08.13 01:12
62 [다] 등기의 공신력 관리자 147 2011.08.13 01:11
61 [다] 등기원인증서 관리자 155 2011.08.13 01:10
60 [다] 등기원인의부인변경 관리자 149 2011.08.13 01:09
59 [다] 등기원인의부인등기말소 관리자 139 2011.08.13 01:09
58 [다] 등기원인의부인경정 관리자 138 2011.08.13 01:08
57 [다] 등기원인의부인 관리자 144 2011.08.13 01:08
56 [다] 등기원인 관리자 140 2011.08.13 01:07
55 [다] 등기용지 관리자 136 2011.08.13 01:06
54 [다] 등기신청행위 관리자 168 2011.08.13 01:05
>> [다] 등기신청해태의 통지 관리자 144 2011.08.13 01:05
52 [다] 등기신청주의 관리자 150 2011.08.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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