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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행위

관리자 | 2011.08.13 01:05 | 조회 167

 

등기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내용의 등기를 요구하는 행위로 사인이 행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행위이다. 그러나 등기의 효력이 신청인의 의사내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

 

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등기신청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인이 등기신청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등기신청이

 

진의에 의한 것이고 소요의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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