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등기필통지

관리자 | 2011.08.13 01:18 | 조회 180

 

등기소가 다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공부소관청에, 건물인 경우에는 건

 

축물대장소관청에 각 통지하여야 한다.

 

 

  (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다)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라)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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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 등록세 관리자 153 2011.08.13 01:19
>> [다] 등기필통지 관리자 181 2011.08.13 01:18
69 [다]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 152 2011.08.13 01:17
68 [다] 등기필증 관리자 153 2011.08.13 01:15
67 [다] 등기의부인변경 관리자 144 2011.08.13 01:15
66 [다] 등기의부인등기말소 관리자 150 2011.08.13 01:14
65 [다] 등기의부인경정 관리자 154 2011.08.13 01:13
64 [다] 등기의부인 관리자 152 2011.08.13 01:13
63 [다] 등기의 유효요건 관리자 147 2011.08.13 01:12
62 [다] 등기의 공신력 관리자 147 2011.08.13 01:11
61 [다] 등기원인증서 관리자 155 2011.08.13 01:10
60 [다] 등기원인의부인변경 관리자 149 2011.08.13 01:09
59 [다] 등기원인의부인등기말소 관리자 139 2011.08.13 01:09
58 [다] 등기원인의부인경정 관리자 138 2011.08.13 01:08
57 [다] 등기원인의부인 관리자 144 2011.08.1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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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 등기신청주의 관리자 150 2011.08.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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