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등록세

관리자 | 2011.08.13 01:19 | 조회 153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

 

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124).그리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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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 [다] 등록세 관리자 154 2011.08.13 01:19
70 [다] 등기필통지 관리자 181 2011.08.13 01:18
69 [다]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 153 2011.08.13 01:17
68 [다] 등기필증 관리자 154 2011.08.13 01:15
67 [다] 등기의부인변경 관리자 145 2011.08.13 01:15
66 [다] 등기의부인등기말소 관리자 150 2011.08.13 01:14
65 [다] 등기의부인경정 관리자 155 2011.08.13 01:13
64 [다] 등기의부인 관리자 152 2011.08.13 01:13
63 [다] 등기의 유효요건 관리자 147 2011.08.13 01:12
62 [다] 등기의 공신력 관리자 147 2011.08.13 01:11
61 [다] 등기원인증서 관리자 155 2011.08.13 01:10
60 [다] 등기원인의부인변경 관리자 150 2011.08.13 01:09
59 [다] 등기원인의부인등기말소 관리자 140 2011.08.13 01:09
58 [다] 등기원인의부인경정 관리자 139 2011.08.13 01:08
57 [다] 등기원인의부인 관리자 145 2011.08.13 01:08
56 [다] 등기원인 관리자 141 2011.08.13 01:07
55 [다] 등기용지 관리자 137 2011.08.13 01:06
54 [다] 등기신청행위 관리자 168 2011.08.13 01:05
53 [다] 등기신청해태의 통지 관리자 144 2011.08.13 01:05
52 [다] 등기신청주의 관리자 151 2011.08.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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