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명의신탁금지

관리자 | 2011.08.13 01:45 | 조회 205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

 

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다른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실소

 

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명의신탁의 등기를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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