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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관리자 | 2011.08.14 01:25 | 조회 206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민 404), 이는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라고 보고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하며,원칙적으로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데, 단지 법

 

원의 허가가 있거나 보존행위에대해서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나, 그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총채권자

 

를 위하여 공동담보가 되어 대위채권자라고 하여 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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