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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관리자 | 2011.08.14 01:28 | 조회 264

 

행정상의 강제징수절차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본다면 독촉,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환가처분·환가대금

 

의 배분 등의 순서로 행하여지는데, 재산의 압류·환가처분 및 배분을 가리켜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이러

 

한 체납처분은 넓은 의미에서 징수행위로서의성질을 갖는데, [재산의 압류]란 국세납부 의무자의 재산

 

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것을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며, [압류재산의 환가]란 금

 

전 이외의재산을 매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하고, [배분]이란

 

금전을 압류와 관계된 국세지급액 및 체납처분비·가산금 등에 배분하고, 잔여액을 납세자에게 환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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