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촉탁등기

관리자 | 2011.08.14 01:29 | 조회 201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관에게 촉탁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등기는 원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촉탁등기를 할 수 있는데 예고등기, 파산등기 등이 이에 해당

 

한다.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기입등기, 경매취하등기, 대금납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촉

 

탁등기의 예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 [차] 총유 관리자 221 2011.08.14 01:29
>> [차] 촉탁등기 관리자 202 2011.08.14 01:29
16 [차] 체납처분 관리자 263 2011.08.14 01:28
15 [차] 첨부서면의 원용 관리자 207 2011.08.14 01:27
14 [차] 첨부서류의 원본환부 관리자 272 2011.08.14 01:27
13 [차] 채무의 인수 관리자 233 2011.08.14 01:26
12 [차] 채권자대위권 관리자 206 2011.08.14 01:25
11 [차] 채권 관리자 198 2011.08.14 01:24
10 [차] 차임 관리자 226 2011.08.14 01:23
9 [차] 최저입찰가격/(신)최저매각가격 관리자 171 2011.06.16 02:05
8 [차] 최저매각가격/(구)최저입찰가격 관리자 194 2011.06.16 02:04
7 [차] 최저경매가격 관리자 172 2011.06.16 02:03
6 [차] 최고 관리자 172 2011.06.16 02:01
5 [차] 채무명의 관리자 208 2011.06.16 02:00
4 [차] 채권자 관리자 171 2011.06.16 01:51
3 [차] 채권신고의 최고 관리자 200 2011.06.16 01:51
2 [차] 차순위입찰신고인 관리자 204 2011.06.16 01:50
1 [차] 차순위매수신고인 관리자 205 2011.06.16 01:48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